A'디자인권' 과 '저작권' 은 보호대상이 다르며 신고를 위한 권리 입증자료 역시 다릅니다.
'디자인권' 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등록증(또는 등록원부)와 함께 권리자가 침해 물품을 특정하여 신고 주셔야 합니다.
'저작권' 은 사진, 영상, 그림, 음악, 편집물 등의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를 창작한 저작권자가 입증자료와 함께
침해 부분을 특정하여 신고 주셔야 합니다.
A어떠한 '저작물' 에 대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침해 인지, 신고자가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침해를 주장하시는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물 파일이나 귀사 자사몰 URL과 함께, 침해 부분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등을 통해 특정 부탁 드립니다.
이 때, 'URL' 은 권리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자사몰 URL 이 아닐 경우,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출처 확인이 어려워)
저작물 파일 등을 다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등록증과 함께 등록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파일 등) 를
함께 첨부 주시면 됩니다.
A위임장은 반드시 당사의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위임대상권리, 위임자, 수임자, 위임기간, 위임내용 및 위임자의 의사
(날인 등)'가 확인되는 자료면 무방합니다.
만일 위임장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 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하시어 출력하신 후 직접 날인하신 스캔본을
준비 부탁 드립니다.
A당사에서 임의로 침해 상품을 특정하여 신고를 진행해드리기 어려워, 대략적인 키워드나 상품종류가 아닌
신고대상 상품의 '상품번호' 를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명확한 신고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침해 상품의 특정을 위해
신고자 분이 직접 신고대상 상품의 '상품번호' 를 특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A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신고자에게 발송되었다면, 이미 담당자가 해당 건을 확인하여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에 혼란을 우려하여 도중에 상품번호 추가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추가로 신고할 상품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센터’ 를 통해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A(독점)판매권, 재판매, 판매가격 등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당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권리가 아니거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법적인 대항력을 가진 권리가 아닌 경우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