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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지식재산권' 이 뭔가요?
    A'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 Q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어떤 권리에 대한 신고인지, 신고자가 권리자(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달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침해 권리 유형에 따라 전달 주셔야 하는 권리입증자료가 상이하니 이 부분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 1. 권리입증자료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권리 등록증(또는 등록원부) 사본
      • -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저작물 원본 확인이 가능한 파일 또는 URL
      • - 기타 : 법원의 판결문, 행정 기관의 결정문 등
    • 2. 본인 확인 자료
      • - 신고자가 '개인' 일 경우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 - 신고자가 '법인' 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방법
    주민등록증 가림처리 영역
    1.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2. 주소지
    3.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가림처리 영역
    1.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2. 주소지
    3. 적성검사기간
  • Q상품 상세 페이지를 도용 당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신고 가능한가요?
    A'디자인권' 과 '저작권' 은 보호대상이 다르며 신고를 위한 권리 입증자료 역시 다릅니다.
    '디자인권' 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등록증(또는 등록원부)와 함께 권리자가 침해 물품을 특정하여 신고 주셔야 합니다.
    '저작권' 은 사진, 영상, 그림, 음악, 편집물 등의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를 창작한 저작권자가 입증자료와 함께
    침해 부분을 특정하여 신고 주셔야 합니다.
  • Q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어떠한 '저작물' 에 대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침해 인지, 신고자가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침해를 주장하시는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물 파일이나 귀사 자사몰 URL과 함께, 침해 부분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 등을 통해 특정 부탁 드립니다.
    이 때, 'URL' 은 권리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자사몰 URL 이 아닐 경우,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출처 확인이 어려워)
    저작물 파일 등을 다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등록증과 함께 등록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파일 등) 를
    함께 첨부 주시면 됩니다.
  • Q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위임장은 반드시 당사의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위임대상권리, 위임자, 수임자, 위임기간, 위임내용 및 위임자의 의사
    (날인 등)'가 확인되는 자료면 무방합니다.
    만일 위임장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 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하시어 출력하신 후 직접 날인하신 스캔본을
    준비 부탁 드립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Q아직 특허청에 등록되지는 않았고,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 중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A특허청에 최종 ‘등록’된 권리에 한하여 권리침해 신고가 가능하며,
    출원 심사 중인 경우는 권리자나 권리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고 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지식재산권 침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1. 침해 사항 확인
    2. 신고 대상 상품의 상품번호 확인
    3. 필수 구비 서류 확인 및 준비
    4. 위메프 지식재산권센터 https://wmp-ipcenter-web.wd.wemakeprice.com 접속 후
    상단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

  • Q‘상품번호’ 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상세페이지 내 '상세정보' 하단에 기재된 '상품번호' 확인, 또는 페이지 URL 상 9~10 자리 숫자를 확인해주세요.

    · 상세페이지 > 상세정보


    · 페이지 URL
  • Q신고하고자 하는 상품이 너무 많은데 상품번호를 전부 기재해야 되나요?
    A당사에서 임의로 침해 상품을 특정하여 신고를 진행해드리기 어려워, 대략적인 키워드나 상품종류가 아닌
    신고대상 상품의 '상품번호' 를 기준으로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명확한 신고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침해 상품의 특정을 위해
    신고자 분이 직접 신고대상 상품의 '상품번호' 를 특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 Q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했는데 또 다른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신고자에게 발송되었다면, 이미 담당자가 해당 건을 확인하여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에 혼란을 우려하여 도중에 상품번호 추가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추가로 신고할 상품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센터’ 를 통해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Q신고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필수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침해권리유형, 권리 내용, 권리자, 신고자 등에 대한 확인은 '신고시점' 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에 신고를 주셨더라도 다시 신고를 주시는 시점에 변동된 권리정보가 있을 수 있어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Q신고 접수 후 조치결과 회신을 받았는데 침해 내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A과거에 신고 접수하여 이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으셨으나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침해행위가 다시 확인되신 경우,
    언제든 지식재산권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라며 확인 즉시 이에 대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신고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A오류로 인해 신고접수가 어려우실 경우, 오류 내용 캡처본과 함께 당사의 지식재산권센터 메일 계정
    ipcenter@wemakeprice.com 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Q처리 결과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접수된 신고를 담당자가 확인 후 통상 3~5 영업일 이내에 신고자분께서 기재하신 메일로 조치 결과 또는
    소명서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기한이 상당 경과하도록 회신이 없거나 처리 결과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센터 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Q판매자랑 협의가 되어(혹은 잘못 신고하여) 신고를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당사 지식재산권 메일 계정 ipcenter@wemakeprice.com 으로 신고철회 메일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 때, 신고철회 대상 상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독점)판매권, 재판매, 판매가격과 관련해서 다른 상품의 판매를 제재하고 싶어요
    A(독점)판매권, 재판매, 판매가격 등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당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권리가 아니거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법적인 대항력을 가진 권리가 아닌 경우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